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퇴직 전 월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예상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 방법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이 15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는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평균임금이 주40시간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낮으면 실제 근로시간·통상임금 전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평균임금 300만원, 35세, 고용보험 가입 4년, 권고사직으로 퇴사:
| 1일 평균임금 | 3,000,000 × 3 ÷ 91 ≈ 98,901원 |
|---|---|
| 1일 구직급여 (60%) | 59,341원 → 8시간 기준 하한액 미달 → 66,048원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3~5년, 50세 미만) |
| 예상 수급 총액 | 66,048 × 180일 = 11,888,640원 |
알아두면 좋은 것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수급 자격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니 퇴사 시 요청해 두세요.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8시간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월급이 150만원처럼 낮아도 8시간 기준이면 66,048원이 나오나요?
네. 1일 평균임금의 60%가 8시간 기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평균임금이 주40시간 최저임금 월환산액보다 낮다면 실제로는 8시간 일반 근로 전제와 맞지 않을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약 4~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가입기간 5~10년이면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워크넷(work24.go.kr)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