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에도 사용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 됩니다.
법적 근거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 미사용 연차 5일: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3원 |
| 연차수당 | 114,833 × 5일 ≈ 574,163원 |
알아두면 좋은 것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개(최대 11개)가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즉 첫 2년간 최대 26개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지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서면 통보 등 요건 충족)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회사의 촉진 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수당도 늘어나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은지 급여 구성을 살펴보세요.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가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난 뒤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그다음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사 시에는 잔여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연차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에 대한 판단(고정성·일률성 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 시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