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3개월분)만큼 반영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사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시 계산

월급(세전) 300만원, 3년(1,095일) 근무, 연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

3개월 임금총액300만원 × 3 = 9,000,000원
상여금 반영분300만원 × 3/12 = 750,000원
1일 평균임금9,750,000원 ÷ 92일 ≈ 105,978원
예상 퇴직금105,978원 × 30일 × (1,095 ÷ 365) ≈ 9,538,043원

즉, 대략 "1년 근무당 한 달치 월급"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퇴직 전에 비교해 보세요.

금액을 좌우하는 건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되므로, 이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과소 계산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급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면(휴직 등)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그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계산기(DB·법정퇴직금 방식)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됩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 폭이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으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퇴직연금 DB/DC형 여부), 평균임금 산정 세부 내역,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