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22시~06시 야간근로 가산수당(0.5배)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 겹치면 최대 2배까지 자동 반영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야근수당 계산 방법

야간 가산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22시~06시)

흔히 "야근"이라 부르는 것과 법이 말하는 "야간근로"는 다릅니다. 법적 야간근로는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무만을 뜻하고, 이 시간에는 일한 대가(1배)에 더해 0.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저녁 7~10시의 잔업은 야간 가산 대상이 아니라 연장근로(1.5배)로만 계산됩니다.

상황적용 배율
소정근로가 야간인 경우 (교대·경비·물류 등)1배 + 0.5배 가산 = 1.5배
연장근로가 22시를 넘긴 경우1.5배 + 0.5배 가산 = 2배
휴일근로가 야간까지 이어진 경우휴일 1.5~2배 + 0.5배 가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가산수당 미적용)

예시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원(통상시급 약 14,354원) 직장인이 21시~24시까지 잔업한 날:

21~24시 연장근로 3h14,354 × 1.5 × 3h ≈ 64,593원
그중 22~24시 야간 가산 2h14,354 × 0.5 × 2h ≈ 14,354원
하루 야근 수당 합계약 78,947원

같은 3시간 잔업이라도 야간(22시 이후)에 걸친 시간이 길수록 수당이 커집니다. 위 계산기에 연장·야간 시간을 나눠 입력하면 자동으로 구분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야간 전담 근무(경비, 물류센터, 편의점 심야)라면 스케줄상 원래 야간이어도 0.5배 가산 대상입니다. "야간 전담이라 시급에 포함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시급 구성에 야간 가산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계산해 보세요. 최저시급 그대로라면 가산이 빠진 것입니다.

교대제 사업장의 야간수당 분쟁은 대부분 기록 싸움입니다. 교대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수당 명세가 "야간 가산" 항목으로 분리 표기되는지 확인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분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주말 근무 수당은특근수당 계산기에서, 전체 가산수당 종합 계산은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은 몇 시부터 적용되나요?

법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 근무에는 통상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흔히 말하는 "저녁 야근"(19~22시)은 야간 가산 대상이 아니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만 적용됩니다.

야근하면 시급이 2배라는데 맞나요?

연장근로(1.5배)와 야간근로 가산(+0.5배)이 겹칠 때 맞는 말입니다. 즉 정규 근무를 마치고 22시 이후까지 이어서 일하면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야간이지만 연장이 아닌 경우(교대근무의 소정근로)는 1.5배(1배+0.5배 가산)입니다.

교대근무자·경비원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네. 원래 근무 스케줄이 야간(22~06시)에 잡혀 있어도 그 시간대 근무에는 0.5배 가산이 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야간 전담이라는 이유로 가산 없이 시급 1배만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야간 가산(0.5배)을 받습니다. 편의점처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시급 1배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야근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기록, 교대표, 메신저 지시 내역 등 실근로시간 증빙을 모아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야근수당도 3년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야근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300만원÷209시간≈14,354원으로 보면, 연장근로가 22시 이후 2시간 이어진 날은 연장수당 약 43,062원과 야간 추가 가산 약 14,354원을 합쳐 약 57,416원입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통상임금 범위, 교대제 형태,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